노량진수산시장 이전 ‘절반의 성공’…이주 반대 ‘목소리 여전’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절반의 성공’…이주 반대 ‘목소리 여전’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6.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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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영업공간 좁고, 임대료 비싸”…“이해당사자 머리맞대야”
“지난해 하반기 법원 결정으로 옛 시장 철거 완료”…“법규 준수”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수산물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신축 건물로 이전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이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연 노량진수산시장은 1971년 노량진역 북쪽의 현재 자리로 이주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2002년 2월 시장을 인수하고, 노량진수산주식회사를 발족해 시장 관리를 맡겼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입주 상인 일부는 시장 이전에 반대하면서 (위부터)노량진역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영업을 하고 있다. 옛 수산시장 모습. (사진=정수남 기자)
옛 노량진수산시장 입주 상인 일부는 시장 이전에 반대하면서 (위부터)노량진역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영업을 하고 있다. 옛 수산시장 모습. (사진=정수남 기자)

다만, 지난 주말 내외방송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상인들은 이번 이주가 불법이라며,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앞에서 천막시위를 펼치고 있다.

노량진수산은 2000년대 중반 시장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2016년 새로운 건물을 완공했으며, 옛 수산시장에 입주해 있던 상인들에게 신사옥 이주를 종용했다.

일부 상인과 민주노점상연합회 등 연대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전에 반대하면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초순 법원이 10차 명도집행이 남아 있던 옛 수산시장 내 명도집행 대상 점포를 모두 폐쇄하고 종료토록 판시하면서 부터이다.

이전 반대 상인들은 노량진역 앞 인도에 대규모 천막과 수산시장 현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수협 산하 노량진수산은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짓고, 기존 시장에 입주한 점포 이전을 종용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수협 산하 노량진수산은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짓고, 기존 시장에 입주한 점포 이전을 종용했다. (사진=정수남 기자)

천막농성 중인 상인 김종철(55, 남) 씨는 “그동안 수협이 옛 수산시장에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신사옥으로 이전할 상업 면적이 옛 수산시장보다 좁아 영업이 크게 방해 받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반대 상인 최 모씨(63, 여)는 “지난 수십 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 아이들은 모두 키웠다”며 “신시장의 경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해 당사자와 공공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량진수산 측은 “그동안 옛 수산시장을 비우는 작업이 일부 상인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다”면서도 “지난해 법원의 판결 이후 명도집행 대상 점포를 모두 폐쇄했다. 현재 수산시장 이전을 마쳤으며, 기존 부지 재개발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량진수산은 “모든 행정절차는 법을 따랐다.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한 중견 건설사는 옛 수산시장에 주상복합건물인 (위부터)‘노량진드림스퀘어’를 짓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수산시장 자리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사진=정수남 기자)
국내 한 중견 건설사는 옛 수산시장에 주상복합건물인 (위부터)‘노량진드림스퀘어’를 짓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수산시장 자리에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사진=정수남 기자)

국내 한 중견 건설사가 옛 수산시장 1만6819평(5만5600㎡)에 주상복합건물인 노량진드림스퀘어를 짓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형쇼핑몰과 해양박물관이 들어서며, 옛 수산시장 자리는 주차장으로 재탄생 한다. 8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서울 동작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량진역 앞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천막 농성을 제한하는 등 이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구는 차체 설정한 관내 집회제한구역(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 장승배기로, 구청 주변 도로)에서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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