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율 내려
농협銀,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율 내려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6.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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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0.17%포인트 인하…“업계 최저 수준”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NH농협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내린다. 고객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농협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내린다. (사진=내외방송 사진DB)
농협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내린다. (사진=내외방송 사진DB)

농협은행은 1일부터 적립 IRP의 수수료율을 최고 0.17%포인트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IRP는 납입 재원에 따라 기업 퇴직금에서 나오는 퇴직 IRP와 본인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적립 IRP가 있다.

현재 농협은행의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평가금액의 0.37%, 1억원 이상일 때는 평가금액의 0.35%이다.

다만, 이번 인하로 적립 IRP 수수료를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0.27%, 1억원 이상일 때는 0.24%로 각각 내린다.

고객이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0.20∼0.22%까지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1년에 한번 있는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하된 수수료율은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2030 가입자를 늘리고 장기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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