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美 상무부 홍콩특별대우 박탈
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美 상무부 홍콩특별대우 박탈
  • 최은진 기자
  • 승인 2020.06.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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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조슈아 웡 당직 사퇴
▲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사진=연합뉴스)
▲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은진 기자) 미국과 무역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라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중국 관영매체는 아직까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이미 지난달 말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어 최종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게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 후 바로 적용되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콩보안법이 통과한 직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30일 “당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선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 29일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으로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한다”고 부연했다.

미중갈등은 홍콩보안법 통과를 기점으로 11월 미국 대선까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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