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문단 소집 중단하라”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자문단 소집 중단하라”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7.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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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건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만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 근거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대검은 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자문단 소집은 총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라는 지시가 총장의 지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 달라고 반발했을 땐 ‘수사엔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조사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당시엔 조사 주체와 관련된 것이라 직접적인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려웠다.

법조계에선 이번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지휘권 발동은 사실상의 사퇴 압박 의미가 담긴 것이란 해석까지 나온다. 법무부의 총장 지휘권 행사는 검찰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로 이례적이다. 2005년 10월 12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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