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은진 기자) 프랑스가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한해 대학등록금을 15배 인상하면서, 관련 국가 유학생들의 반발하고 있다. 실제 비유럽권 유학생 단체는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의 경우 1년 대학등록금이 20만원 선으로 저렴해 문확과 문화, 예술 등의 전공자 등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다만, 현지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이달 초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비유럽 국가 유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 가량 오른 300만원 대가 될 전망이다.
2000년대 파리에서 공부한 정 모씨(49, 남)는 “프랑스의 경우 국적인과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정책으로 유학생에게 인기를 끌었다. 당시 1년 등록금으로 우리돈 15만원 정도 냈다”면서도 “프랑스 정부가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과 주거비, 의료보험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싼 편이지만 현지에서 느끼는 부담은 쓰나미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총리실은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비유럽국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