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이슈 진단] “1인용 탈것 전성기, 선진시스템 구축에 함께 해야“
[김필수 교수의 이슈 진단] “1인용 탈것 전성기, 선진시스템 구축에 함께 해야“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7.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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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가 지난 주말 기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김 교수가 지난 주말 기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는 국내 자동차 전문가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내외방송은 매주 김 교수를 통해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다.

오늘은 첫번째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급증한 자전거 등 1인용 탈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위해 기자가 지난 주말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 김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 코로나19가 지난 반년간 국내에 창궐하면서 일상이 급변했습니다.

▲ 그렇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접촉을 꺼려하고, 나만의 공간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밀폐된 공간에 머무르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기도 하고요.

- 이로 인해 비접촉, 비대면 방식의 사업 모델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분야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종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가중됐고요.
▲ 네 맞습니다. 온라인 배달 시장이 크게 약진한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특히 코로나19시대를 맞아 야외활동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활동 가운데 자전거 타기가 세계적으로 활성화 됐고요.
실제 미국의 경우 상반기 자전가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20배나 늘 정도로 관련업계가 호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전거 판매점에 자전거가 동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 코로나19로 국내외 자전거 이용자가 늘었다. 서울시 자전거 공유브랜드 ‘따릉이’.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코로나19로 국내외 자전거 이용자가 늘었다. 서울시 자전거 공유브랜드 ‘따릉이’.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서울시 자전거 공유브랜드인 ‘따릉이’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 자전거 타기가 비접촉을 기본으로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야외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전거 공유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휴대폰 메신저 업체의 자전거 공유사업도 크게 성장했죠.

- 최근 도로와 공원 등에 초보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군요.
▲ 평상시 보이지 않던 각종 문제도 동시에 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차량입니다. 반드시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려야 하고,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 국내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데요.
▲ 국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와 접해 있거나 보행로 한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리선으로만 이를 구분하다 보니 갑자기 전용도로로 들어오는 보행자도 있고, 자전거가 보행로로 진입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할 경우에 강한 책임을 묻습니다.

-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고성능 전동자전거를 타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찔하던데요.
▲ 심각하죠. 전동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입니다. 자전車죠. 게다가 최근 전동킥보드가 보편화 됐는데, 대부분 인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제한기능을 해제해 시속 50㎞로 과속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의 합법적인 최고속도는 시속 25㎞입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주행은 불법이다.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주행은 불법이다.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자전거에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까지 무법천지인데요.
▲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최근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부터 일반 도로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호구 착용은 의무가 아니고요.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더욱 조장하고 있죠?

-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은 데요.

▲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 과속으로 턱을 지날 때 큰 충격을 받고,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주변 행인의 부상과 함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연중 서너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 할 수 있지만,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없는 현재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는 움직이는 살인 기계라고 하면 과민방응일까요?

- 섬뜩한데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용 탈 것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법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자전거 전문라이더는 법규 준수와 함께 안전에 대한 상식이 매우 높습니다. 정지와 추월, 방향 지시 등 다양한 수신호를 체계적 익히고, 실도로 주행에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행을 위한 헤드라이트와 후면 차폭등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까지 장착한 경우도 허다하고요.
반면, 일반인들은 이 같은 안전조치를 모르죠. 자전거 라이더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관련상식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보행로와 전용도로가 공존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공유하는 만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규정과 법규가 관련상식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 전동킥보드의 인도 고속 주행은 대형 사고를 초래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전동킥보드의 인도 고속주행은 대형 사고를 초래한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요.
▲ 결국 자전거 등 1인용 탈 것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안전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전제돼야 하고요. 이럴 때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1인용 탈 것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운행으로 선진시스템 구축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편,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서울오토서비스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장, 중고차 포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이사,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이사, 대한자동차기술학회 부회장, XIT 기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김 교수는 국내 자동차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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