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지장물설치…복원명령에도 20개월 동안 잠잠
사유지서 농약살포·구 지장물서 중금속 오염물질 나와
자연부락 생활 폐수, 한강으로…그린벨트에 주차장까지
구 “사유지 단속 어렵다”…주민 “구청, 모럴헤저드 심각”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이 한강 인근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관내 있는 폐천부지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농약 등을 사용하면서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하천공사과 조항근 주무관은 국가 하천마다 다르지만,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를 시도지사가 맡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인 한강 강동구 구간(8㎞)의 폐천부지를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이유이다.
다만, 강동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에 대한 심각한 관리 소홀이 내외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중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자리한 폐천부지의 관리 소홀로 수도권 시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강동구는 한강과 인접한 강일동 1.5㎞ 구간에서 2012년 자체 개발한 폐천부지 17만㎡를 관리하고 있다.
이곳 페천부지는 국가와 서울시, 강동구, 개인이 각각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이들 폐천부지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강동구 도시농업과가 사유지를 제외한 폐천부지를 도시텃밭(9178㎡)으로 일궈 구민에게 주말 농장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관리 주체는 강동구 재무과이지만, 도시농업과가 재무과의 협조(허가)를 얻어 이곳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시농업과는 이곳 폐천부지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도시농업과는 이곳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개발이 원천 금지돼 있지만, 2018년 이곳에 허가 없이 3동의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 내외부에 보도블록을 깔았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낙엽과 잡초 등을 파쇄하는 대형분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한 강동구 푸른도시과는 지난해 1월 도시농업과에 원상 복귀명령(공문)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과는 2동의 하우스 내외부 보도블록을 걷어냈지만, 분쇄기가 설치된 나머지 하우스의 보도블록과 분쇄기를 여전히 걷어내지 않고 있다.
분쇄기가 설치된 하우스 안에는 관내에서 수거한 낙엽 등이 쌓여 있다. 통상 중금속 등에 오염된 낙엽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원천 금지돼 있으며, 소각 대상이다. 3동의 하우스도 19개월째 방치돼 있다.
1985년 강동구에 이주한 자영업자 임모씨(남, 70)는 이에 대해 “강동구가 낙엽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하우스와 분쇄기 등을 설치했다”면서 “쌓인 낙엽이 썩으면서 나온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 등을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언론들은 2000년대 중후반 도심 가로수 등에서 떨어진 은행 등이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다.
도시농업과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하우스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두 동의 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했다. 도시농업과는 여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들여 놓고 한 동은 곤충전시실로, 나머지 한 동은 곤충사육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들 하우스 역시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임씨는 성토했다.
도시농업과 임모 주무관은 “푸른도시과로부터 원상복귀 공문을 받았다.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서도 “담당자가 바뀌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재무과와 푸른도시과 모두 직무유기다. 재무과는 폐천부지 관리 소홀이, 푸른도시과는 원성복귀 명령 후 사후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무과 김모 주무관은 “강동구가 2012년 폐천부지를 개발했으며, 주기적으로 폐천부지를 점검한다”면서도 “관내 페천부지는 도시농업과가 이용하고 있다”고 공을 도시농업과로 넘겼다.
강동구가 폐천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처럼 핑퐁게임을 하면서 수도권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폐천부지의 사유지 대부분은 밭농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는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곳에서 1만여평의 개인 농장을 관리하는 한 관리인은 “1년에 한두번 농약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한강물에 인체에 해로운 농약 성분이 고스란히 흘러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정수해도 유해물질이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수원보호과에 따르면 서울 잠실, 광진, 강동, 송파 일대 645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곳에 있는 암사, 구의, 자양, 풍납, 인천, 성남, 일산 취수장 등은 하루 607만㎥의 생활용수를 취수해 각각 관내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다만, 도시 텃밭의 경우 화학비료와 노약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토양염과 함께 지하수 오염이 없다는 게 임 주무관 설명이다.
아울러 이곳 폐천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일부 사유지에 관광버스 차고지가 조성됐다. 땅 소유자는 500여평의 대지에 자갈을 깔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며, 비닐하수우스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로 청정지역인 폐천부지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버스에서 누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이구동성이다.
이와 관련, 강동구 재무과 전모 주무관은 “사유지 단속 어렵다”고 일축했다.
임모씨는 “강동구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상태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 조건은 없지만,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정 12조를 통해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농가주택 신설, 버섯재배사, 담배건조실 등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물 등의 개축과 재축, 태양에너지 설비, 봉안시설, 자연 장지 등으로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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