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재입국 외국인에 "건물주 통화해 '실거주' 확인한다"
방역당국, 재입국 외국인에 "건물주 통화해 '실거주' 확인한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7.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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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장소 부적합시 ‘시설 격리’로 전환
▲ 1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 및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 및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시 신고한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려는 곳과 일치하는지, 또 머무는 곳이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등 검역 관리가 필수적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장소 확인절차를 기존보다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들어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하고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23일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에 대해 “비자유형으로 보면 기타로 분류되는 G1와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H2, 재외동포자격에 해당하는 F4에 해당한다”며 “여기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입국심사시 확인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전문 취업 등 자격은 이미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 관광통과, 선원 교대 등 체류 자격은 시설 격리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체류자격 외에 관리가 필요한 자격을 선정해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취업동포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고시원, 모텔 등 자가 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를 미리 받아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에 해당하면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 격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같은 주소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장소를 허위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체류지 신고 사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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