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성 43.5% vs 반대 49.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성 43.5% vs 반대 49.5%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0.08.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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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에 대한 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에 대한 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일~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한다’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49.5%와 43.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0%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와 ‘찬성’이 각각 49.0%, 46.7%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였다. 반면,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또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였고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였다.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팽팽하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46.9%, ‘찬성’ 48.5%로 찬반이 팽팽했으나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에는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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