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일부 확진 교인들이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의료 활동을 막기도 했죠.
이를 막기 위해 새로 발의된 법안은 코로나19 환자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긴급 체포까지도 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전광훈 목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숙고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여야 의원들의 토론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광복절 집회를 바라보는 양쪽 진영의 입장 차이가 커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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