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중위소득 120% 이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9.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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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정부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반인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에겐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이 같은 기준을 정했으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번 일회성 현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지원금이 실제 구직활동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순이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높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폐업률도 날로 증가해 서울에서만 최근 3개월 만에 1만개의 음식점이 폐업하며 시민들의 한숨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은 10호 '하이선'의 영향으로 국가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정된 국가 재원을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현금지원으로 끝내기 보다 교육이든, 자기개발이든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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