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역주행으로 치킨배달원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음주‧역주행으로 치킨배달원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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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4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3·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9일 오전 1시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가던 B씨(54)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당시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C씨(47)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돼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A씨오 C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승자 C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처음 만난 사이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A씨와 C씨는 일행 2명을 남겨둔 채 먼저 방에서 나와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엔 현재 58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있다. 

B씨의 딸은 청원글을 통해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제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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