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국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 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위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남녀의 임금분포를 분석해 공표토록 의무화 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개정한 ‘남녀평등법’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용자는 4년 마다 남녀의 임금분포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등을 참고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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