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서울 ‘강동구=위법구’ 구민 혈세로는 부족…나랏돈 ‘펑펑’
[인터뷰②] 서울 ‘강동구=위법구’ 구민 혈세로는 부족…나랏돈 ‘펑펑’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9.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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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L 씨 “강동구, 건축 허가 번복, 건물주 350억원 시세 차익 챙겨”
▲ 제보자 L 모 씨.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제보자 L 모 씨.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내외뉴스의 이번 취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L 모(69, 남) 씨는 “강동구청이 고덕동뿐만이 아니라 서울 올림픽로 845, 847, 851 건물 3동에 대해서도 불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건물의 건축 면적은 각각 550㎡, 260㎡, 487㎡지만, 강동구 푸른도시과는 당초 면적 298㎡, 132㎡, 198㎡으로 건축 허가를 냈다는 게 L 씨 말이다.

그는 “건물주들이 당초 허가에 맞게 건물을 올렸지만, 이를 허물고 2차로 허가를 취득해 더 크게 건물을 다시 세웠다”며 “이로 인해 이들 건물 소유주들은 35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동구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 관련 3명의 직원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L 씨는 부연했다.

이과 관련, 푸른도시과 김 모 주무관은 “7월부터 업무를 맡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위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동구 상일동 산 19번지(1318㎡) 소유주가 이곳을 공원부지로 강동구가 수용할 것을 네 차례 요구했지만, 강동구는 매번 불가능하고 답변했다.

▲ 강동구가 허가를 번복하면서 건물 소유주들에게 350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올림픽로에 자리한 3동의 건물. 올림픽로 (앞쪽부터)845, 847, 851.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강동구가 허가를 번복하면서 건물 소유주들에게 350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올림픽로에 자리한 3동의 건물. 올림픽로 (앞쪽부터)845, 847, 851.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이후 부동산 업자가 이 토지를 사들이고, 서울 시의원을 통한 청탁으로 강동구는 토지 수용과 함께 16억원 규모의 보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감사원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상일동 산 19번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상돼 오던 잔여지이기 때문에 1순위로 우선 보상대상지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예상을 신청한 사안이다. 2018년 7월 31일 예산 신청시 시의원의 관여 사실을 몰랐으며, 시의원(양준욱)은 당시 시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강동구가 허가를 번복하면서 건물 소유주들에게 350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올림픽로에 자리한 3동의 건물.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강동구가 허가를 번복하면서 건물 소유주들에게 350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올림픽로에 자리한 3동의 건물.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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