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는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처리 일수가 20일이 넘는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할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요청내용 보정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 규정 등을 새로 담았다.
양 의원은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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