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 등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창, 지자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상시 적용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다만, 세면이나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종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위반 시 사업자와 이용자, 종사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피시방에 추가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은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고 입과 코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린 건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이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