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 담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 체벌 금지’ 담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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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사진=pixabay)
▲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사진=pixabay)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내 자식 내가 때린다는 데 뭐가 문제야?”

몰지각한 부모의 일성이다. 하지만 앞으로 부모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아동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적시된 ‘징계’ 표현이 ‘체벌 허용’으로 오인될 수 있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 부분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되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이화정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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