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만취 상태로 5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임택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30일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1일 오전 2시 35분 경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m 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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