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바뀝니다.
신규 확진자 등 발령 기준은 완화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둡니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는데요.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조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는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됩니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합니다.
이후에는 전국적 유행 상황인데요.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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