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을 은행 손에 “업계 위축 우려”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을 은행 손에 “업계 위축 우려”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0.1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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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을 은행 손에 “업계 위축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 실명계정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평가 업계는 “위축우려에 반발”
▲ 가상화폐 이미지 사잔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 가상화폐 이미지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존폐를 은행이 판가름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는 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을 이유로 업계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량은 작년부터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한해 500조 원 상당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어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규제를 통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됐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도 5가지로 정했다. 특금법에 따라 ▲고객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벌금이상 형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할 것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을 확인해 금융거래 등에 내제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결국 은행의 분석과 평가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여부가 결정 나는 것으로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이며 업체들의 준비기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강제 요건이 될 것이냐, 그럼 이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계좌를 열어줘야 한다." “특금법 시행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업을 하는 등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는데 특금법에 따른 가상사업자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며,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키로 했다.

취급이 허용되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이 추가로 제외됐다. 다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해도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업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은 가상화폐의 제도화가 아닌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규제일 뿐이라며 가상화폐의 제도화냐는 시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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