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7.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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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내외뉴스=석정순 기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은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이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 4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해 청도군 운문산 계곡, 상주시 속리산 계곡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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