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잡을 수 있을까?
금융당국, 가계부채 잡을 수 있을까?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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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현재 2천조원 육박…국가 경제 뇌관으로 부상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로드맵 내년 초 마련
“서민·실수요자 보호…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심사”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1773조 7351억원.

2020년 6월 현재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다.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인 셈이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이유이다.

금융위는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초 마련하고, 현재 적용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서 서민·소상공인의 수요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원칙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이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8월부터 다양한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 부위원장은 “이달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 시행, DSR 산정기준 세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다만,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낮아진다.

도 부위원장은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더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타 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제2 금융권 역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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