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방치된 방에서 아들 키운 여성…경찰은 “선처하자” 방향 바꿔
쓰레기 방치된 방에서 아들 키운 여성…경찰은 “선처하자” 방향 바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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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동권리보장원)
▲ (사진=아동권리보장원)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한 여성이 쓰레기더미로 가득찬 집에서 아이를 키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의 선처로 형사처벌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이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키우려고 했던 아이 엄마의 노력을 봐서 내린 결정이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 의견이 아닌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서 책임지면서 접근금지 또는 보호관찰 등 처분을 내리는 조치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A씨는 일반적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A씨의 집을 방문한 외부인이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결과에서 A씨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록 쓰레기가 방치된 방 안에서 아들을 키웠지만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심신이 모두 피폐해져 집과 아들을 모두 책임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후 모자는 응급조치로 분리된 상태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학대가 없었을뿐 아니라, 먹이고 입히는 등의 활동은 충실히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고, B군도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보호소에 맡겨지는 것을 반대했다.

A씨도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아들과의 분리 결정을 한 후 집을 치우는가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을 받는 등의 반성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황에 따라 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과거엔 아동학대 신고는 형사사건으로 무조건 치부돼 처벌에 집중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가정 해체라는 것에 걸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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