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7년 늘려 ‘10년’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7년 늘려 ‘10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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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했다.

▲ 서울시청.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서울시청.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아울러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으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성 비위처럼 중대한 비위가 있는 사안을 두고 징계 대상자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감경하는 일은 까다로워진다.

현재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야 감경이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채용에 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 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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