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11.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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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민주당)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민주당)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명 넘는 국민이 찬성했다.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 등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조두순 등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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