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쥐’ 가장맛있는족발 대표 "늦은 사과 죄송"
‘족발 쥐’ 가장맛있는족발 대표 "늦은 사과 죄송"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12.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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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족발에서 나온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섞여 들어가
▲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얼마전 배달 주문한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통에 떨어지는 영상을 확인했다.

지난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취재진은 해당 식당을 찾아 주방에서 인터뷰 하던 중 쏜살같이 지나가는 쥐가 눈에 띄기까지 했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선 ‘족발 쥐’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연일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된 해당 매장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앞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했고 지난 5일부터는 천장 등 시설 전반을 보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프랜차이즈 업체 ‘가장맛있는족발’ 홈페이지에는 최종완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이 공개됐다.

최 대표이사는 “금번 당사 매장(상암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고객님들께 사건의 발생 경위를 밝히고 사과드려야 했으나 사안이 외식업 매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을 해야 했기에 늦게 사과를 올리게 된 점 또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 왔다.

아울러,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규칙에 따르면 지금은 쥐 같은 유해 동물이 음식물에 들어가면 처음 걸렸을 때는 50만 원에 시정명령, 3번 적발돼면 150만 원에 영업정지 15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고 2,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20일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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