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 소송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처분 취소 소송장에서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고 징계 심의 절차 또한 위법하다며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을 거론하며 징계 심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2차 심의 때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것을 뜻한다.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내놓은 4가지 혐의에 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 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접수된 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만큼 수사 전 단계인 감찰이 방해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맞섰다. 이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그와 같은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나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검찰 총장의 직무 정지는 독립성, 중립성 훼손에 금전적으로도 보상이 힘든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시스템의 문제이며,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것이라며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의 큰 차질을 우려, 1월 인사 때 관련 수사팀의 공중분해 가능성 등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시한 내용과 같다.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러면 윤 총장은 바로 근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일 경우에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해임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중징계의 효과와 같다고 말했다. 또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