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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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직후, 조립·사용 전 이상 유무 꼼꼼히 확인해야
▲ (자료=한국소비자원)
▲ (자료=한국소비자원)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A씨는 지난 1월 가구 매장에서 가죽소파를 115만원에 구입했다. 사용 5개월 후부터 소파 외피가 조금씩 뜯어지고, 하자 부위도 점차 넓어져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손상 등 사용상 부주의로 보여진다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임에도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B씨는 지난 7월 온라인판매를 통해 조립형 수납장을 13만6400원에 구입했다. 조립하던 중 목재 부품 일부가 손상된 것을 알게 돼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사업자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조립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조립완료 후 안내와 달리 손상부위가 노출되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이미 조립이 완성되어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 건 이상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사례가 55.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상품의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 불량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 하자라고 보지만, 사업자는 소비자의 부주의한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이어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거부(23.9%), 계약 불이행(15.1%), 실제 제품과 다른 표시·광고(4.1%) 등의 순이었다.

가구 품목별로는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55.7%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역시 품질 관련 사례가 63.7%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거부(27.1%), 실제 제품과 다른 광고(6.2%)의 비중이 오프라인 판매에 비해 컸다.

가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그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매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가구의 경우 배송을 받은 즉시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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