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8일 처리 합의했지만 쟁점은 여전히 난항
여야, 중대재해법 8일 처리 합의했지만 쟁점은 여전히 난항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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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적용범위 아직도 논쟁 중…법사위 법안소위 오후 세 번째 논의
▲ 고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BS 뉴스 캡처)
▲ 고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KBS 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쟁점 사안은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불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세 번째 논의에 들어가지만 법안의 전체 조항 중 절반도 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법의 기틀인 용어 정의 규정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구체적 쟁점은 여전히 많이 남은 상태다.

앞서 두 차례 소위에서 여야는 일부 쟁점의 이견을 좁혔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처벌 대상도 정부 의견보다 넓게 잡았다. 다른 쟁점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경영책임자의 처벌 규정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하고, 벌금형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은 원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형을 단순 합산하거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규정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신중론이 나오는 공무원 처벌 특례, 손해배상의 범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쟁점도 남아 있다.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를 주장한 데 이어, 중소기업벤처부도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건의한 상태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할 것인지 등 첨예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정의당은 전날 김종철 대표가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단식에 들어가는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과 중소기업단체 등 재계에서도 이날 국회를 찾아 논의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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