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입양아 학대사망', 입양 부모만의 책임일까
[데스크 칼럼] '입양아 학대사망', 입양 부모만의 책임일까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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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경찰 모두 공범…재발방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생후 16개월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숨진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많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산건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이 터지고 경찰의 안이한 대처와 입양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한 대처가 사건을 키우는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비극은 16개월 된 정인 양이 상습 폭행으로 보이는 양모의 학대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사건이다. 당시에도 사안의 심각성과 경찰의 허술한 대처 탓에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는데, 2일 SBS TV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뒤 사건이 재조명되며 애도와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불상하고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정인 양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사건 관계자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인 양이 잠들어있는 양평의 추모고원에는 추모의 발길 이어지고 있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저를 통해 시청자들과 방탄소년단 등 연예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부부의 신상 공개와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학대의 잔인성과 끔찍함에 치가 떨린다. 양부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었다"는 게 전문의 진단이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양부에게는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론재판은 경계하되 철저한 진상 파악과 엄벌로 여전히 아동 보호에 허점을 노출하는 우리 사회에 준엄히 경종을 울려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는 일은 정인 양이 사망하기 이전에 교사와 의사 등에 의해 무려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신고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들여다봤으면 조기에 진실을 밝혀 낼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셈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경찰관들을 줄줄이 징계했다.

입양 되기 전 정인이를 맡아 왔던 홀트아동복지회도 여러번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현장 조사는 한차례에 그치고 전화로만 가해자인 양부모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숨이 나온다. 국내 입양의 대표기관이 이렇게 한심한 일처리를 했다는 데 분노가 치민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대통령은 재발방지책을 만들라하고, 경찰은 “앞으로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다며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두 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 아동에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개선방안도 내놨다. 모두 사후약방문이요 쇠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안이하게 대처해 불행을 키운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면 그때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야기할 때 폄훼하는 표현으로 ‘냄비근성’을 이야기 한다. 이번에도 그 냄비근성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 보호 등 국가 공권력의 대처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제대로 된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입양 부모 자격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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