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홍천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이만호 기자
  • 승인 2021.0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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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말소 등은 남은 기간만큼 세금 환불
▲ 강원, 홍천군청 전경(사진제공=홍천군청)
▲ 강원, 홍천군청 전경. (사진=홍천군청 제공)

(내외방송=이만호 기자) 강원 홍천군은 2021년도 연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올해 4일 홍천군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4만 693대이며, 지난해 9213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1일에 10%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연납의 경우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홍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하면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3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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