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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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보추천 결정 행정소송 대상 될 수 없어"
▲ (사진=KBS뉴스 캡처)
▲ (사진=K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심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삼자로 후보를 추천한 결정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공수처법에 의해 부여된 추천위원의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심사 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 사람 두 명을 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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