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한 여성,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한 여성,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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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재현. (사진=씨에스엑터스)
▲ 배우 조재현. (사진=씨에스엑터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불거졌을 당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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