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BTJ열방센터’ 관련 개인·단체에 구상권 청구키로
건보, ‘BTJ열방센터’ 관련 개인·단체에 구상권 청구키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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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 청구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
▲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더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먼저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를 토대로 공단 진료비를 추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공단부담금 452만9000원)으로,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들 중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또 전화기가 꺼져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라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는 국민 다수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또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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