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전 비서관, 1심 징역 3년 6개월
박원순 시장 전 비서관, 1심 징역 3년 6개월
  • 허수빈 앵커
  • 승인 2021.01.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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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도 인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전 직원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전 직원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전 직원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4.15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근본원인은 정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증거 채취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가면서 경찰에게 강간 피해를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의 기존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진술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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