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
이번 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1.15 15: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이번 설 명절(1.19~2.14) 기간 동안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2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단체급식 중단 등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농수산업계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의 잦은 개정으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