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오늘(18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
[포토] 오늘(18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
  • 이상현 촬영기자
  • 승인 2021.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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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 손님이 취식을 하고 있다. 2020.01.18 (내외방송=이상현 촬영기자)
▲ 18일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 손님이 취식을 하고 있다. 2021.01.18 (내외방송=이상현 촬영기자)

(내외방송=이상현 촬영기자)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 아직은 한산한 카페. 2021.01.18 (내외방송=이상현 촬영기자)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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