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억측, 비방 등 2차 피해 막아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할 예정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할 예정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14일 전 서울시장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를 불러들이는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를 방지키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입장문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중 서울시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조치 법정 의무화 추진 등 ‘2차 피해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 지자체에서 기관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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