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작업 책임은 택배 회사가’...과로방지책 노사 합의
‘분류 작업 책임은 택배 회사가’...과로방지책 노사 합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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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동의
분류작업 사측 책임, 택배기사 전가 안돼
사회적 기구 협약식...노조, 합의 기자회견
▲ 택배업계 노사가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국토부)
▲ 택배업계 노사가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국토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 등 그 심각성이 수면 위에 떠오른 가운데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게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문제로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문제는 세세한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21일 오전 9시 10분 국회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 또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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