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피해자들, 본격적 집단 소송 시작
‘이루다’ 피해자들, 본격적 집단 소송 시작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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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원에 ‘카톡 원본·이루다 DB’증거 보전 신청
▲ 챗봇 '이루다'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 태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 챗봇 '이루다'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 태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다.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86명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적으로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에 저장했다.

다시 말해, 발단은 스캐터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연애의 과학'으로 수집한 메시지를 이루다에게 학습시켰다. '연애의 과학'은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분석해 연애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루다 챗봇 알고리즘이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제 연인들간의 수많은 카톡 대화 내용'을 학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챗봇은 20대 여성으로 설정돼 있고, 그간 75만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이루다와 대화를 했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청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 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가 끄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서둘러 증거수집 신청을 한 이유는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 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이번 사건은 판사가 심문 기일을 둬서 스캐터랩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워낙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던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은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보전, 모으는데 최대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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