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부당 소송에서 패소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부당 소송에서 패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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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처분, 무효 소송
서울고법 “별채 압류는 정당하다” 이의 기각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자택 별채 압류 취소소송을 낸 데에 대해 오늘 판결이 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자택 별채 압류 취소소송을 낸 데에 대해 오늘 판결이 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별채 가압류에 반발하며 낸 압류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다.

잎서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낸 여러 소송들 중 일부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은 부정 축재한 불법재산으로 보기 힘들어 압류할 수 없지만,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입증된다며 압류가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 씨 명의의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이번 공판과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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