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사실 확인하고도 ‘덮기’ 논란...“국민께 송구”
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사실 확인하고도 ‘덮기’ 논란...“국민께 송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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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진상조사 따라 엄정 조치 동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담당 수사관, 영상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해 논란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를 보고도 모른 척 했던 담당 경찰관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SBS)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를 보고도 모른 척 했던 담당 경찰관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SBS)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를 보고도 모른 채 덮어두려 했던 담당 경찰관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간담회에서 언론에 밝힌 사실과 내용이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국장(경찰청)은 이 차관의 범행이 담긴 것을 입증할 만한 택시 블랙박스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당시 입건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에 내부 지침이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 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차관이 경찰 윗선과 접촉했는지,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어디까지 알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 차관은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1월 6일에는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변호사 신분이었다. 이 차관은 우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부분은 사실이며, 수사종결권과 책임수사를 이어가는 데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올해부터 경찰개혁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경찰청장이 수사 업무에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게 됐다.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입증할 만한 블랙박스도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냥 변호사일 뿐이라고 알았던 것 같다. 전부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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