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영업제한 완화...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키로
거리두기, 영업제한 완화...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키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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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영업제한도 완화된다. (사진=SBS뉴스)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영업제한도 완화된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제한을 완화한다”면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로 영업 허용을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잘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로 영업 허용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을 오르내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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