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고와 세화고 자사고 취소 처분 위법”
법원 “배재고와 세화고 자사고 취소 처분 위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2.18 16: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고 지정처분 취소에 행정소송
법원 “교육청 처분 모두 취소”
교장들 “예측했던 바...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하겠다”
해운대고도 지난해 소송 승소
▲ .
▲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압박했던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MBC)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명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 판정을 받은 후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2019년 8월 잇따라 소송을 낸 지 1년 만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라”며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세화고 김재윤 교장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크게 신경 쓰는 일 없이 해오던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재고 고진영 교장도 “두 학교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비롯,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곧바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묵살했다”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규탄한다”며 맞섰다.

2019년 8월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처분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현재까지 와서 이 학교들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들은 교육청 측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지표와 기준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했다면서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교육부는 교육부 대로의 계획을 짜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변환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이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헌법소원을 내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2월 부산지법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해운대고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재판부도 배재고, 세화고 때와 비슷하게 부산시교육청이 평가 직전 일부 평가 기준과 지표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등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작용해 해운대고 손을 들어줬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