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협 총파업 예고에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해야"
이재명, 의협 총파업 예고에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해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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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말아야할 선 넘는 것"
"의협,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 위협"
▲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대한의사협의회의 총파업 예고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며 “그런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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