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택 실거래 허위신고, 강력히 조치하라”
정 총리 “주택 실거래 허위신고, 강력히 조치하라”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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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호가 띄우기 등 집값 올리기
최고가 허위신고 조사...경찰에 의뢰
▲ 정부가 상습적으로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하는 이른바 주택 실거래 허위신고를 두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사진=총리실)
▲ 정부가 상습적으로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하는 이른바 주택 실거래 허위신고를 두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사진=총리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정부가 주택 실거래 허위신고를 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거래인들이 단지내 신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과 관련 조사를 나설 방침이다.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신고인에게 즉각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신고인은 경찰에 넘겨 수사 의뢰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조로 단호히 그리고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 등을 진행해 강력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 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54㎡는 지난해 8월 14층을 17억6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해 6월 말 9층짜리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원에 팔렸는데, 이렇게 보면 8월의 경우, 2억6200만원이나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에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000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달성했다. 그런데 8월에 계약된 거래는 올해 1월 25일 취소됐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신고했을 가능성을 점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신고했다가 바로 취소하는 일이 생기면 신고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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