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사 비용은 자기부담이지만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에 제한을 받습니다.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내국인 역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전날 기준으로 내국인 83명과 외국인 45명 등 총 128명입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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