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법원가족들에게 송구하다” 탄핵 언급은 안해
임성근 판사 “법원가족들에게 송구하다” 탄핵 언급은 안해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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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글...이렇게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임 부장판사, 법원을 떠나서도 은혜 베풀어준 모든 사람들 생각해 잘 살겠다
변론준비기일 열기로 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연기시켜
▲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심려끼쳐 송구하다. 이렇게 떠날 줄은 상상 못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연기시켰다. (사진=YTN뉴스캡처)
▲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심려끼쳐 송구하다. 이렇게 떠날 줄은 상상 못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연기시켰다. (사진=YTN뉴스캡처)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국회에서 헌정사 첫 현직판사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원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직 인사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8일 임기 만료가 돼 판사직에서 물러난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글에서 “법원가족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는 말을 했다.

이어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지만, 법원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나서도 은혜를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가 직권 남용을 강행했던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일선 재판들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었다.

그러나 국회는 위헌적 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도 같은 생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게 기피 신청을 해 준비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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