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사모임 3~9인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사모임 3~9인 세분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3.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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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 (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달리 적용된다. 2단계 9인, 3단계 5인,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등 사적모임 금지 인원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다.

◇ 현행 거리두기 5단계→4단계 전환

현행 5단계 거리두기는 4단계로 조정된다. 각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또 각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를 고려한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 된다. 수도권은 단계별로 181명, 389명, 778명이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한다.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된다.

◇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3단계부터 9시 운영 제한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 방문판매업 등,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등이다.

3단계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4단계에서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은 운영제한에서 제외한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제한,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판매 금지하는 경우 오후 9시 운영제한 예외 적용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1단계는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가 없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 면적 6㎡당 1명)해야 한다. 단,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통으로 다중이용시설 외부에는 입장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모든 업장이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에 들어간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제한된다.

복지·돌봄시설은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4단계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 배제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으로 확진됐을 시에는 생활지원금에서 배제된다. 또 이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업소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내 확산이 생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에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3월 중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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