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돼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정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이석태 재판관에게 기피를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다시 이석태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고, 지난달 26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첫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조만간 다시 잡힐 계획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서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 사건’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에 따라 23일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는 특히 이석태 재판관이 민변 활동을 했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경력 등을 거론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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